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부칙
2026.04.07 제36251호
2026.04.07 제3625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근속승진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근속승진기간 단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공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