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부칙

2025.06.02 제35564호

2025.06.02 제3556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8조의4제1항제5호 후단의 개정규정: 2025년 7월 8일

2. 제46조제1항 단서, 제50조제3항제1호, 같은 항 제3호나목ㆍ다목,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0조의3제3항, 제54조제4항ㆍ제5항, 제65조제1항제5호,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 2027년 1월 1일

3. 제56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 2025년 6월 4일

제2조 【제1차 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고된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3차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특별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을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또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38조의4제1항제5호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4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제46조제1항 단서, 제50조제3항제1호, 같은 항 제3호나목ㆍ다목,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0조의3제3항,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직군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중 기술직군의 일반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과학기술직군의 해당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의 채용 및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 일반직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라목의 기술인력란 2)마) 중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②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의 기술인력란 가목6) 중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부터 제9호까지 중 "기술직군"을 각각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④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기술분야 제1호의 지급대상란 가목 본문 중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하고, 같은 호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2)나) (1) 및 (2) 외의 부분 중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행정직ㆍ기술직군"을 "행정직ㆍ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

⑥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다목5) 중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기술직군"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과학기술직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