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부칙
2021.11.30 제3217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조의5제1항ㆍ제2항, 제8조의2제3항, 제12조의2, 제17조제1항제8호, 제21조의3제4항제6호, 제21조의4제1항, 제27조의5제2항제1호, 제38조의18, 제38조의19, 제65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 2021년 12월 9일
2.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 중 "시ㆍ도지사 또는"을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이나"로 개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2022년 1월 1일
제2조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증장애인인 지방의회의원의 활동 보조를 위한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3제4항제6호 및 제21조의4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중증장애인인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진행 중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제17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시행일 당시 진행 중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기술분야 우수 인재의 수습근무 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행일 전에 시ㆍ도지사가 기술분야 우수인재의 수습근무 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행위는 제2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시ㆍ도의회의 의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6조 【공무상질병휴직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제38조의18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공무상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이 그 시행일 이후에도 해당 휴직사유와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38조의18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8조의18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 또는 결정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나 요양급여 지급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질병휴직을 새로 명하거나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②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③ 공무원 제안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이나 교육감"으로 한다.
④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장"으로 한다.
⑤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교육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6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 및"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과"로 한다.
⑦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당해 인사위원회"를 "해당 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8조의5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로 한다.
제8조의6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당해 인사위원회"를 "해당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규칙)"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 또는 의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⑧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자치단체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ㆍ도의회의 의장은"으로, "도지사를"을 "도지사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은 지체 없이 시ㆍ도의회의 의장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시ㆍ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도지사를"을 "도지사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회의 의장을"로 한다.
제2조의4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조의5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2조의6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제5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3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으로 한다.
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7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11 전단 및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보고요령란 제2호가목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으로, "공무원"을 "공무원과 시ㆍ도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시ㆍ군ㆍ자치구"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과 시ㆍ군ㆍ자치구의회"로, "특별시장ㆍ광역시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을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과 시ㆍ도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교육감"을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과 시ㆍ도의회의 의장"으로, "본청"을 "본청이나 시ㆍ도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⑨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규칙"을 "규칙 및 의회규칙"으로 한다.
제17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⑩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시ㆍ도 인사위원회"를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나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의 요구에 따라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로 한다.
⑪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교육규칙"을 "교육규칙 및 의회규칙"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시ㆍ도"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도지사를"을 "도지사를,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회의 의장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의 인사위원회"를 각각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을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시ㆍ도의회의 의장을"로, "시ㆍ도 인사위원회"를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30조 중 "시ㆍ도의 인사위원회"를 "해당 소속 기관의 관할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인사위원회"로 한다.
별표 2 비고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별표 2의2 비고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⑫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6조제7항 중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⑬ 지방자치단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