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부칙

2010.06.15 제22203호

2010.06.15 제2220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정원 외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임용후보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파견기간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파견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징계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승진제한에 관한 적용례】

징계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승진제한에 관한 제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처분요구를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적용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의 특별승진임용에 관한 제3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7조 【휴직자의 복무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1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휴직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8조 【직렬명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통신직렬의 공무원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당 직급의 공무원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통신직렬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직렬 해당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 등에서 통신직렬을 인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송통신직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