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 [ 경력평정 ]

①

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하여야 한다.(2013.11.20 개정)

① 2013.12.12 전의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이 2013.12.12 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경우에는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재직 경력 인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7조, 제31조의6, 제33조 및 제33조의2에 따른다. 이 경우 부칙 제7조제1항의 표의 왼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은 오른쪽 란에 기재된 직급에서 재직한 경력과 같은 것으로 본다. [2013.11.20 대통령령 제24853호 부칙 제6조]

② 2013.12.12 전에 일반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종전의 제31조의6, 제33조 및 제33조의2 등에 따라 산입된 경력은 2013.12.12 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2013.11.20 대통령령 제24853호 부칙 제6조]

②

경력평정은 평정 기준일부터 경력평정 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를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중 각각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별표 3의 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산경력기간에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평정점을 곱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평정한다.(2025.01.07 개정)

제31조의6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5.01.07 대통령령 제35192호 부칙 제2조]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중 다음 각 목의 기간(2009.02.06 개정)

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법 제6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과 법 제63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2009.02.06 개정)

나.

법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이 경우 휴직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2009.02.06 개정)

다.

육아휴직은 그 휴직기간. 다만, 휴직 당시의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휴직기간과 제33조제11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2009.02.06 개정)

2.

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2009.02.06 개정)

가.

법 제6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2009.02.06 개정)

1)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2009.02.06 개정)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2009.02.06 개정)

나.

법 제65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2009.02.06 개정)

다.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2009.02.06 개정)

1)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09.02.06 개정)

가)

처분권자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2009.02.06 개정)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2009.02.06 개정)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2009.02.06 개정)

2)

법 제65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09.02.06 개정)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2009.02.06 개정)

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를 하거나 검사가 불기소를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와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했으나 해당 사건이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2009.02.06 개정)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2009.02.06 개정)

라.

삭제(2009.02.06 개정)

③

임용권자는 제2항의 경력평정기간을 소속 공무원들이 알 수 있도록 예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후부터 적용한다.(2009.02.06 개정)

④

경력평정의 시기, 방법, 기간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2017.07.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