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3 부칙

2016.06.28 제27265호

2016.06.28 제2726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병가자를 대행하는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16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병가 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강등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평정 대상기간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대해서는 제31조의3제5항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경력평정기간 및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1조의6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