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부칙

2009.02.06 제21311호

2009.02.06 제2131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규임용방법 개선에 따른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시험합격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전단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용되지 아니한 자"를 "최종합격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3조에 따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시험합격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