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 부칙

2025.01.07 제35192호

2025.01.07 제3519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력평정기간 및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6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한 공무원의 이 영 시행 전의 휴직기간

2. 이 영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공무원의 이 영 시행 전의 근무기간

제3조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상담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2제3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신청받은 고충상담(이 영 시행 전에 제7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성폭력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