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부칙
2020.07.28 제30866호
2020.07.28 제3086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2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72조, 제74조, 제75조 및 제75조의2의 개정규정: 2020년 7월 30일
2. 제7조의3제4항, 제32조제2항ㆍ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 【고충심사의 결정 및 고충심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72조 및 제7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고충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재심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기제공무원의 경력 환산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8)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