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부칙
2013.12.30 제2504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견습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견습근무 중인 견습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총 파견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파견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근속승진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인사교류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 【승진임용 제한기간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6조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종전의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직급 또는 직위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8조의1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재직 중인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비고 제2호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계산식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5조제6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단서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0의2 제1호의 지급액란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2호가목 계산식, 같은 표의 제3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④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본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의2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⑥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⑦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