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부칙
2009.02.06 제21311호
2009.02.06 제2131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규임용방법 개선에 따른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시험합격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전단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용되지 아니한 자"를 "최종합격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3조에 따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2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시험합격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