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2021.11.30 개정)
| 2021.11.30 개정전 | 2021.11.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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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신규임용후보자의 전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필요할 경우 신규임용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미리 전직시험을 거쳐 다른 직렬에 임용 또는 임용 추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한 과목에 대해서는 전직시험을 면제한다.(2021.11.30 개정) | |
② 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9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2021.11.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