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2조(2009.02.06 개정)
| 2009.02.06 개정전 | 2009.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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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및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2009.02.06 개정) | |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09.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