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2023.01.06 개정)
| 2023.01.06 개정전 | 2023.01.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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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2012.09.28 개정) | |
②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2012.01.06 개정) | |
③ 휴일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2017.07.26 개정) | |
④ 휴일근무수당의 부정 수령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2023.01.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