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부칙2012.01.06 제23500호▼2012.01.06 제23500호인쇄보관2012.01.06 제23500호 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