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 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2012.09.28 제목개정) ]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2012.09.28 개정)
②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2012.01.06 개정)
③
휴일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2017.07.26 개정)
④
휴일근무수당의 부정 수령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2023.01.06 개정)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3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3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다. [2023.01.06 대통령령 제33216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