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2012.01.06 개정)
| 2012.01.06 개정전 | 2012.01.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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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2013.01.09 개정) | |
1.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 | |
2. 주ㆍ야간 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 | |
② 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 시간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2012.01.06 개정) | |
③ 야간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2026.01.02 신설) | |
④ 야간근무수당의 부정 수령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2026.01.0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