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부칙

2026.01.02 제36016호

2026.01.02 제3601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제3조 【우수대민공무원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우수대민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우수대민공무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9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