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부칙
2021.11.30 제32174호
2021.11.30 제32174호 부칙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제8항 전단 및 제18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 중 "5배"를 개정하는 부분: 2021년 12월 9일
2.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5조제8항 전단 및 제18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 중 "5배"를 개정하는 부분: 2021년 12월 9일
2.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