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부칙

2008.09.10 제20996호

2008.09.10 제2099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지근무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제12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시ㆍ도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