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시간외근무수당 ]

①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2008.09.10 개정)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 해당자[같은 호 가목 중 8급(상당)ㆍ9급(상당) 해당자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를, 같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 봉급표를 준용받는 공무원 중 8급 및 8급 상당 이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의 봉급표를 준용받는 공무원 중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및 같은 영 별표 13 제5호가목 중 8급(상당)ㆍ9급(상당)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60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2026.01.02 개정)

③

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1과 같다.(1993.12.31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2026.09.22 개정)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4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4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다. [2024.01.05 대통령령 제34102호 부칙 제6조]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2021.11.30 개정)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않는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⑥

제5항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기관 또는 부서별로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을 관리할 수 있으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2026.09.22 개정)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2026.09.22 개정)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3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3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다. [2023.01.06 대통령령 제33216호 부칙 제3조]

2023.01.06 전에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2023.01.06 전에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2023.01.06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5조제8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적발되어 징계의결이 요구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2023.01.06 전에 적발된 횟수와 2023.01.06 이후에 적발된 횟수를 합산한다. [2023.01.06 대통령령 제33216호 부칙 제4조]

1.

1회 적발 시 부정 수령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총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2026.09.22 신설)

제15조제8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10.01 이후의 근무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9.22 대통령령 제36701호 부칙 제2조]

2.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행위를 2회 이상 적발한 경우(2026.09.22 신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방법 및 지급관리ㆍ점검 등의 세부기준과 부정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2026.09.22 개정)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3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5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의 시간당 금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시간을 단위로 산정한 2023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다. [2023.01.06 대통령령 제33216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