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조 부칙

1999.01.21 제16083호

1999.01.21 제1608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재직중인 공무원의 연봉책정】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의 1999년도 연봉은 199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급여를합산하여 책정한다.

1. 봉급(1999년 1월 1일 정기승급 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을, 7월 1일 정기승급예정자는 1호봉 승급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말수당(대통령령 제15806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정근수당(1998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장기근속수당(1998년 12월 31일 현재의 근무연수에 2년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5. 관리업무수당

6.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급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정된 연봉이 별표 13의 하한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하한액으로 한다.

제3조 【연봉의 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게는 책정된 연봉의 94.5퍼센트,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전임 및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제외한다)에게는 책정된 연봉의 98.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연봉으로 지급한다.

제4조 【연금보수월액등의 산정】

①1999년 12월 31일까지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표준월급여액 및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에 의한 월봉급액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의 기말수당액은 대통령령 제15806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말수당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급 내지 3급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기말수당액은 9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각각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 1999년 1월 1일이후 성과급적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1급 내지 3급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상당별정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연봉월액의 55퍼센트,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등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새로운 연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