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 부칙
2013.12.11 제24922호
2013.12.11 제2492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력직공무원 퇴직 후 종전의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후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