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 부칙

2007.10.04 제20309호

2007.10.04 제2030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예퇴직 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환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의3제2호, 제8조의4, 제8조의5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재임용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징수하는 환수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