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5조(2021.11.30 개정)
| 2021.11.30 개정전 | 2021.11.30 개정후 |
|---|---|
|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매년 1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인원ㆍ신청기간ㆍ지급방법ㆍ지급일 기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2021.11.30 개정) | |
| 2021.11.30 개정전 | 2021.11.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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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매년 1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인원ㆍ신청기간ㆍ지급방법ㆍ지급일 기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2021.11.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