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5조(2021.11.30 개정)

부칙
2021.11.30 개정전2021.11.30 개정후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매년 1회 이상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인원ㆍ신청기간ㆍ지급방법ㆍ지급일 기타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2021.1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