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부칙
2024.01.02 제34089호
2024.01.02 제3408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환수금 납부기한의 기산점 변경에 따른 체납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의 환수금 납부기한에 관하여는 제8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환수고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환수금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8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