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부칙

2021.11.30 제32172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2021.11.30 제32172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당해 인사위원회"를 "해당 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8조의5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같은 조 제6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로 한다.

제8조의6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당해 인사위원회"를 "해당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규칙)"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 또는 의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