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부칙
2019.12.24 제30268호
2019.12.24 제3026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제1호가목(제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산정을 위한 정년잔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되는 사람에 대한 정년잔여기간의 산정은 별표 1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