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1조 부칙

2013.12.04 제24902호

2013.12.04 제2490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채발행한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사채발행의 승인을 받았거나 사채발행승인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의 사채발행의 한도는 제6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