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1조(2025.01.21 개정)

부칙
2025.01.21 개정전2025.01.21 개정후
제51조【이전등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2025.01.21 개정)

②

공사는 지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2025.01.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