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9조 [ 설립등기 ]
공사는 자본금의 납입이 있은 날부터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2002.06.19 개정)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공사는 자본금의 납입이 있은 날부터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2002.06.19 개정)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임원의 성명과 주소
공고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