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2 부칙

2020.12.08 제31243호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부칙)

2020.12.08 제31243호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을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제5항,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6조제1항, 제52조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제6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동산원

제74조의2제2항 및 제76조제2항 중 "감정원"을 각각 "부동산원"으로 한다.

<16>부터 <3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