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2 부칙

2020.10.08 제31101호

2020.10.08 제3110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③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

⑤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