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7조 부칙

2005.02.19 제18710호

2005.02.19 제18710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