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7조 부칙

1996.08.22 제15139호

1996.08.22 제15139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