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6조의2대통령령 제32430호 (2022.02.15 개정)

부칙
2022.02.15 개정전2022.02.15 개정후
제6조의2【주권매매 관련 사항의 통지】제6조의2【주권매매 관련 사항의 통지】

법 제9조제2항에서 "주권의 종목ㆍ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 명, 수량, 1주 당 가액, 매매금액, 매매연월일 및 양도자의 계좌번호(이하 "주권매매관련사항"이라 한다)를 말한다.(2009.02.03 신설)

법 제9조제2항에서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 명, 수량, 1주 당 가액, 매매금액, 매매연월일, 양도자의 계좌번호 및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2022.02.15 개정)

1.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명, 수량, 1주당 가액, 매매금액, 매매연월일과 양도자의 계좌번호(2022.02.15 신설)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정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사항(2022.02.1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