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21.02.17 제3144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1.02.17 제3144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제3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⑤ 생략

제3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