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08.02.22 제20629호

2008.02.22 제2062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