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부칙

2000.12.29 제17040호

2000.12.29 제17040호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증권거래세의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비과세양도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 전에 지정된 산업합리화대상기업의 주권을 그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