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3조 [ 비과세양도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3.9.6, 1984.9.17, 1993.12.31, 1994.12.23, 2000.12.29>

1.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2.

삭제 <1998.12.31>

3.

삭제 <1998.12.31>

4.

삭제 <1998.12.31>

5.

삭제 <2000.12.29>

6.

삭제 <1993.12.31>

7.

삭제 <2000.12.29>

8.

삭제 <1998.12.31>

9.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정부등이 출자한 부실금융기관에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을 2001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②

삭제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