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30406호 (2020.02.11 개정)
| 2020.02.11 개정전 | 2020.02.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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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비과세양도】 | 제3조【비과세양도】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8.02.29 개정) | |
1.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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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호에 따라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2020.02.1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