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대통령령 제30406호 (2020.02.11 개정)

부칙
2020.02.11 개정전2020.02.11 개정후
제3조【비과세양도】제3조【비과세양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8.02.29 개정)

1.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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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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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3호에 따라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2020.02.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