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대통령령 제24697호 (2013.08.27 개정)

부칙
2013.08.27 개정전2013.08.27 개정후
제2조【양도의 시기】제2조【양도의 시기】

주권등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09.02.03 개정)

주권등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2009.02.03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또는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2013.08.27 개정)

2.

제1호에 따른 주권 외의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가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2.

제1호에 따른 주권 외의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가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