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대통령령 제30406호 (2020.02.11 개정)
| 2020.02.11 개정전 | 2020.02.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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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
「증권거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2009.02.03 개정) | 「증권거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2020.02.11 개정) |
1. 뉴욕증권거래소(2000.12.29 개정) | 1. 뉴욕증권거래소(2000.12.29 개정) |
2.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2000.12.29 개정) | 2.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2000.12.29 개정) |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장(2000.12.29 개정) |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장(2000.1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