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대통령령 제30406호 (2020.02.11 개정)

부칙
2020.02.11 개정전2020.02.11 개정후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2009.02.03 개정)

「증권거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2020.02.11 개정)

1.

뉴욕증권거래소(2000.12.29 개정)

1.

뉴욕증권거래소(2000.12.29 개정)

2.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2000.12.29 개정)

2.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2000.12.29 개정)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장(2000.12.29 개정)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장(2000.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