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4 [ 납세지의 판정기준(2000.12.29 조번개정) ]
①
법 제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소 또는 거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2005.02.19 개정)
②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2005.02.19 개정)
법 제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소 또는 거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2005.02.19 개정)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2005.02.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