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4대통령령 제18710호 (2005.02.19 개정)
| 2005.02.19 개정전 | 2005.02.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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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4【납세지의 판정기준】 | 제1조의4【납세지의 판정기준】 |
① 법 제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소 또는 거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 ① 법 제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소 또는 거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2005.02.19 개정) |
②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 ②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2005.02.1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