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3대통령령 제24364호 (2013.02.15 개정)
| 2013.02.15 개정전 | 2013.02.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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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3【본점일괄납부】 | 제1조의3【본점일괄납부】 |
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가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당해 납세의무자의 지점ㆍ영업소 기타의 사업장이 납부하는 증권거래세액의 납세지로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그 납세의무자의 지점ㆍ영업소 또는 그 밖의 사업장(이하 "지점등"이라 한다)의 증권거래세액의 납세지로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 수리된 경우를 말한다.(2013.02.15 개정) |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해당 납세의무자의 지점등의 증권거래세액을 납부(이하 "본점일괄납부"라 한다)하려는 자는 본점일괄납부하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본점일괄납부 신고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 |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2013.02.15 개정) | |
2. 지점등의 현황(2013.02.15 개정) | |
3.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2013.02.15 개정) |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서(2013.02.15 개정) | |
5. 지방세 완납증명서(2013.02.15 개정) | |
③ 본점일괄납부하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변경 사유 등을 적은 본점일괄납부 변경신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 |
1.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변경(2013.02.15 개정) | |
2. 지점등의 신설ㆍ폐지(2013.02.15 개정) | |
④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본점일괄납부를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점일괄납부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 |
1. 본점일괄납부를 신고한 자가 신고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2013.02.15 개정) | |
2. 본점일괄납부를 신고한 자가 신고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2013.02.15 개정) | |
3.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점일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2013.02.15 개정) | |
⑤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본점일괄납부 신고를 수리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본점일괄납부를 신고한 달의 말일까지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2013.02.15 개정) | |
⑥ 본점일괄납부를 하는 납세의무자가 본점일괄납부를 포기하고 각 지점등에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본점일괄납부 포기신고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 |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2013.02.15 개정) | |
2. 본점일괄납부 포기 사유(2013.02.15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