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2대통령령 제21286호 (2009.02.03 개정)
| 2009.02.03 개정전 | 2009.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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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의2【납세의무자】 | 제1조의2【납세의무자】 |
① 법 제3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8제5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주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 ① 법 제3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주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2009.02.03 개정) |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증권회사"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말한다. |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2009.02.03 개정) |
③ 법 제3조제2호에서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증권회사가 주권 등의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③ 법 제3조제2호에서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란 금융투자업자가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2009.02.03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