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2024.08.27 개정)
| 2024.08.27 개정전 | 2024.08.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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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2024.08.27 개정) | |
1. 일반유흥주점업 | |
2. 무도유흥주점업 | |
3. 카지노 운영업 | |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