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2024.08.27 개정)

부칙
2024.08.27 개정전2024.08.27 개정후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2024.08.27 개정)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카지노 운영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