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2023.02.07 개정)
| 2023.02.07 개정전 | 2023.02.07 개정후 |
|---|---|
| 제3조【창업기업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2조제3호, 제6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2023.02.07 개정) | |
1.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 |
2.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 | |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