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부칙
2025.12.23 제35937호
2025.12.23 제3593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창업 범위에 관한 적용례 등】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7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항의 사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창업한 것으로 본다.